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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의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 소송 계획 25년 2월 23일 19시 38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94에서 서울

25년 2월 23일 19시 38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94에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86 방면으로 가던 와중당시 자전거 겸용 도로(인도)에서 외국인이 자전거로 주행 중 뒤에서 본인을 쳤습니다.이로 인해 들고 있던 대물(헤드셋/미착용) 손상과 본인 허리 충격/팔 다리 곳곳 타박상 등 통증으로 인해 바로 일어나지 못하던 상황에 외국인이 그대로 사과 이후 가려고 하길래 본인 지인이 뺑소니가 될까 전화번호 교환하였습니다. 제가 해당 번호로 연락하였지만, 원만한 대화가 되지 않아 교통조사계에 바로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형사로 넘어갔지만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는 식으로 주장하다, 현재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금일)저는 여기서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아 당시 병원비와 대물 피해에 대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하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이 사고로 인해 목/허리 등 디스크 발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 함께 받았으나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