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전과가 생길 경우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전과로 인한 불이익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 해외여행 가능 여부
① 통매음 전과가 생겼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출국이 금지되거나 해외여행이 무조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집행유예, 보호관찰, 구속 등 특정 신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③ 출국금지 여부는 법무부에서 개별 사건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이는 형사처벌의 경중, 재범 우려, 사건의 중대성 등에 따라 다릅니다.
④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출국이 제한되고, 이 경우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 통매음 전과 시 불이익
① 통매음죄로 전과가 남을 경우 신원조회, 범죄경력회보서,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②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교육기관, 공공기관, 일부 기업 취업 시 취업제한이나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해외 비자 발급 심사 시 범죄경력조회가 이뤄지는 국가(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④ 사회적 평판 및 신용 조회 등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절차
①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 명의 출국금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출국금지 해제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③ 만약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출국금지 해제신청을 법무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용도 |
| 범죄경력조회서 | 비자·출국금지 확인 |
| 출국금지 해제신청서 | 출국금지 시 해제 요청 |
| 판결문 사본 | 사실관계 증빙 |
▪️ 핵심 포인트
① 단순 통매음 전과만으로 해외여행이 항상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다만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해외 비자 발급 등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본인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통매음 전과로 인해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외여행이 불가한 것은 아니오니, 본인의 현재 법적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심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차분히 절차를 밟아 나가신다면 좋은 방향을 찾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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