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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고소 가능 여부 현재 전세금반환소송, 경매개시 진행된 사건입니다.21년 2월 전세 계약 당시 임대인

현재 전세금반환소송, 경매개시 진행된 사건입니다.21년 2월 전세 계약 당시 임대인 캐나다 거주로 임대인의 모친과 계약(계약서에 대리인 서명 있음), 대리인의 계좌로 전세자금 입금요청하여 입금함.2년 만기후 묵시적계약연장, 그후 23년 여름 대리인의 매매를 위한 퇴거요청. 매매 기다리다본래 소유아파트로 이사위해 24년 10월 퇴거 알림 25년 1월 퇴거. 임차권등기 완료.25년 6월 경매 개시현재 대리인 연락두절임대인 연락 불가해당 주택은 단독전원주택으로 임대인의 부친이 건설분양하며 아들에게 매도같은 방식으로 임대인 모친인 대리인에게 증여한 주택 있음대리인 소유 주택도 경매개시되었으며 대리인 소유주택의 임차인도 현재 전세자금반환 받지 못함* 다른 변호사는 전세사기로 보인다고 형사고소하라고 합니다. 정말로 전세사기 혐의가 있는지 고소한다면 검찰송치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