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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파트너 비자 관련 호주에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지 한인 법무사님께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증

호주에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지 한인 법무사님께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증 번역 공증본’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그런데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문서에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한 서류와, 그 서류에 공증인의 공증까지 받은 서류 중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현지 법무사님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파트너 비자(Partner visa)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증 번역 공증본’ 관련해 정확한 개념을 정리해드릴게요.

말씀하신 두 가지 유형은 실제로 큰 차이가 있으며,

법무사님이 요청하신 것이 어떤 형태인지도 그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먼저, 용어 정리

용어

의미

번역확인증명서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 후 “내가 번역했고, 정확하다”는 확인서 첨부

공증

공증인이 번역문과 번역확인서가 진짜인지 법적으로 인증해주는 절차

→ "공적으로 증명된 문서"로 인정받게 됨

✅ 두 가지 서류 비교

항목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 + 번역확인서

번역 + 공증까지 완료된 서류

법적 효력

낮음 (민간 증명 수준)

높음 (공적 문서로 인정됨)

호주 이민비자에 사용 가능 여부

불확실 (거절될 수 있음)

✔️ 대부분 요구되는 수준

추가 인증 필요 여부

대사관 인증 등 요구 가능

대부분 호주 이민용으로 바로 사용 가능

호주 내 법무사 요청에 부합하는가?

❓일부 상황에서는 부족할 수 있음

✅ "공증본"이라면 이 쪽일 가능성 높음

✅ 현지 법무사가 말한 "공증본"이란?

즉, 단순 번역 + 번역확인서가 아닌,

✔️ 공증인 또는 변호사가 "이 번역은 원문과 일치한다"고 인증하고 서명한 서류입니다.

✅ 요약 정리

질문

답변

“주민등록증 번역 공증본”이란?

✅ 번역된 주민등록증에 대해 공증인의 공증이 완료된 서류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역확인증명서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 대체로 부족합니다. 호주 이민에서는 공증본을 선호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1. 외국어번역행정사 또는 번역가에게 번역 의뢰

  1. 공증사무소 또는 변호사를 통해 번역문 공증까지 받기

  2. 필요 시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인증 절차도 확인 |

추가 팁

  • 호주 이민에서는 Certified translation 또는 Notarised copy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므로

  • 법무사님이 "공증본"이라 표현했다면, **공증된 문서(두 번째 경우)**를 의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공증까지 마친 서류를 준비하는 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