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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밀쳐서 쌍방 피의자인데 욕했다고 고소장 제출했습니다[채택100]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근무중이었던 다이소 직원과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근무중이었던 다이소 직원과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밀치다가 쌍방 피의자가 되었습니다.그런데 제 지인이 그 직원에게 밀치면서 욕설을 했다며 욕설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욕설한 것을 들었다는 증인까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제 지인은 욕설을 한적이 없습니다.제 지인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지인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

욕설죄는 없고.... 모욕죄로 고소 되었을 것 같습니다.

=>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달리 실제로 욕설이 있었는지가 핵심

모욕죄는 말 그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욕설이 있었는지(발언 사실) 가 입증 책임의 핵심입니다.

  • 상대방이 증인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 → 그 증인이 실제로 현장에서 듣고 본 사람인지,

  • 사전에 말을 맞춘 이해관계자인지 등을 다투어야 합니다.

=> 대응 절차

1) 조기 대응

  • 단순 참고인 조사라도 진술 일관성 확보가 중요

  • 무조건 “전혀 안 했다”만 반복하지 말고

  • → 다툼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자극하거나 도발했는지 등 정황도 진술

2) 증거 확보

  • 주변 CCTV, 매장 전·후 방범카메라, 길거리 CCTV 존재 여부 확인

  • 사건 시간대 출동 경찰 기록·무전기록에 욕설 관련 내용 없는지

  • 현장에 제3자(일반 행인 등) 있었다면 진술 확보

3) 상대방 증언 탄핵(신빙성 다툼)

  • 상대방이 준비한 증인이 실제 목격자인지,

  • 단순 지인/동료/미리 맞춘 사람인지 파악

  • 증인이 목격하지 못한 정황(거리, 소음, 각도 등) 확인

=> 실무에서는 ‘쌍방폭행 + 모욕 주장’은 상당 부분 합의 압박용 사례 다수

폭행이 100% 쌍방으로 인정되면

→ 보통 과태료 수준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고,

→ 별도로 모욕죄까지 입증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함

모욕 주장은 상대방이 협상력/합의금 우위 확보를 위한 카드로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기를 기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