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죄는 없고.... 모욕죄로 고소 되었을 것 같습니다.
=>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달리 실제로 욕설이 있었는지가 핵심
모욕죄는 말 그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욕설이 있었는지(발언 사실) 가 입증 책임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증인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 그 증인이 실제로 현장에서 듣고 본 사람인지,
→ 사전에 말을 맞춘 이해관계자인지 등을 다투어야 합니다.
=> 대응 절차
1) 조기 대응
단순 참고인 조사라도 진술 일관성 확보가 중요
무조건 “전혀 안 했다”만 반복하지 말고
→ 다툼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자극하거나 도발했는지 등 정황도 진술
2) 증거 확보
주변 CCTV, 매장 전·후 방범카메라, 길거리 CCTV 존재 여부 확인
사건 시간대 출동 경찰 기록·무전기록에 욕설 관련 내용 없는지
현장에 제3자(일반 행인 등) 있었다면 진술 확보
3) 상대방 증언 탄핵(신빙성 다툼)
상대방이 준비한 증인이 실제 목격자인지,
단순 지인/동료/미리 맞춘 사람인지 파악
증인이 목격하지 못한 정황(거리, 소음, 각도 등) 확인
=> 실무에서는 ‘쌍방폭행 + 모욕 주장’은 상당 부분 합의 압박용 사례 다수
폭행이 100% 쌍방으로 인정되면
→ 보통 과태료 수준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고,
→ 별도로 모욕죄까지 입증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함
즉 모욕 주장은 상대방이 협상력/합의금 우위 확보를 위한 카드로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기를 기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