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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초청장 소득부분 작성시 소득부분을 작성중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소득증명원 발급시 사업 3.3% 원천징수로 되있습니다.

소득부분을 작성중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소득증명원 발급시 사업 3.3% 원천징수로 되있습니다. 1. 초청장 작성시 근로자말고 사업소득으로 작성해야할까요?2. 사업장의 명칭 주소는 제가 근무했던 직장을 기재하면 될까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었으니 저의 집주소로 작성할까요? 3. 중간에 회사를 옮겼고 1달간 단기 알바도 했습니다. 그럼 사업이 3개가 되는건가요?4. 한달 근무한곳도 소득증명원에 포함됐습니다. 한달 근무한곳에 서류를 달라는게 불편해서 그러는데 제외하고 적어도 될까요? 다적어서 소득증명원의 금액과 무조건 딱 맞아야 할까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2.사업장 직장 주소

3.네

4 다 맞추는게 좋습니다

결혼비자는 서류작성 등 준비가 쉽지 않고 거부시 6개월 후에나 재신청가능하니 전문가와 상담도 적극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 답변채택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