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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 사망 베트남 배우자 유족연금?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베트남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수급사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베트남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수급사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혼인상황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베트남 대사관을 이용하여 진행하려면필요한 서류가 어떻에 되며 번역및 공증을 다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오전에 바쁘다 보니 질문을 잘못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정정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4. 여권

5. 외국인등록증 사본

6. 베트남 결혼증명서 사본

1.2번의 서류는 베트남 언어로 번역.공증 한 후에 외교부 인증을 받습니다.

해당 모든 서류를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접수해서 진행하며,

처리되는 기간은 2주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행하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