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옮기려는 상황이라면 헷갈릴 수밖에 없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전학’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정원 외 전입’이 아니라 ‘정원 내 결원 전입’에 해당합니다.
정원 외 결원은 보통 ‘귀국 학생, 북한이탈 청소년, 산업체 근로자 자녀, 국제결혼 가정 자녀’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학생이 특목고(예를 들어 외고, 과학고, 예고 등)에서 일반고로 옮기려면, 해당 일반고의 학년 정원에 결원이 생겨야만 전학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고의 같은 학년에 ‘결원이 있어야’ 교육청에서 전입을 허가해 줍니다.
전학 절차는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현재 학교에서 전학 의사를 밝히고 → 거주지 교육지원청(또는 시·도 교육청)에 문의해서 → 전학 가능 학교를 확인한 뒤 → 결원이 있는 학교로 전학 신청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기 중인지, 방학 중인지’에 따라 접수 시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전학을 하면 ‘특목고에서 배운 심화 과정’이 일반고 교육과정과 맞지 않아 학점이나 교과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입하려는 학교에 미리 연락해, 전학 후 수업 연계나 교과 조정이 가능한지 상담해보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는 ‘정원 외’가 아니라 ‘정원 내 결원 전입 대상’입니다.
결원이 생기면 전학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기해야 합니다.
거주지 교육지원청에 전화해 현재 일반고의 결원 여부를 확인하시면 가장 확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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