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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학교폭력 관련해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수학생입니다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기재사실이 있을시에대학교 입학에 문제가 생기는걸로 아는데요…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는게 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재수학생입니다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기재사실이 있을시에대학교 입학에 문제가 생기는걸로 아는데요…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는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만 확인하고 판단하는건가요 아니면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확인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 사실이 있어, 대학 입시에서 고등학교와 중학교 생활기록부 중 어디까지 입학사정 시 확인되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대학 입학 시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범위

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만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② 일부 특수전형이나 예외적 상황에서는 중학교 생활기록부도 추가로 제출 요구할 수 있으나, 정규 수시 및 정시 전형의 경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만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③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중학교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기재는 대학 입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 기재 관련 법적 절차 및 서류

① 학교폭력 사실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기재사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삭제를 원하실 경우, 학교장에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삭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이때, 조치 이행 확인서, 반성문, 선처 탄원서 등 선행적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학교에서 사실관계 및 자료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삭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수서류

참고서류

기재사항 정정(삭제) 신청서

조치 이행 확인서, 반성문, 선처 탄원서

▪️ 핵심 포인트

일반 대학 입시에서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만 필수 확인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조치 후 2년이 경과했다면, 삭제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활용해 기록 정정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권리를 지키고, 원하시는 진로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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