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 사실이 있어, 대학 입시에서 고등학교와 중학교 생활기록부 중 어디까지 입학사정 시 확인되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대학 입학 시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범위
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만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② 일부 특수전형이나 예외적 상황에서는 중학교 생활기록부도 추가로 제출 요구할 수 있으나, 정규 수시 및 정시 전형의 경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만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③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중학교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기재는 대학 입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 기재 관련 법적 절차 및 서류
① 학교폭력 사실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기재사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삭제를 원하실 경우, 학교장에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삭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이때, 조치 이행 확인서, 반성문, 선처 탄원서 등 선행적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학교에서 사실관계 및 자료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삭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 필수서류 | 참고서류 |
| 기재사항 정정(삭제) 신청서 | 조치 이행 확인서, 반성문, 선처 탄원서 |
▪️ 핵심 포인트
① 일반 대학 입시에서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만 필수 확인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② 학교폭력 조치 후 2년이 경과했다면, 삭제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활용해 기록 정정이 가능합니다.
③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권리를 지키고, 원하시는 진로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