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서 병으로 복무 중 후임들의 성희롱 신고로 징계위원회 이후 강등처분을 받고 상병으로 전역했습니다.징계위원회 절차 중, 징계의결등요구고지서의 징계혐의사실이 별지로 첨부되었는데 이를 받지 못한채, 수령증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은 해당 서류를 가져가신 간부님과의 통화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가지고있습니다. 다만 항고위 이후에 이를 확보하게 되어 항고위에서는 주장만 하였을뿐 받아들여지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또한, 항고위에서는 징계위원회 당시 간사가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부분을 읽어주었고 군사경찰과의 조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알고있지 않았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절차 위반으로 인한 징계 취소 취지의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소송을 갔을때, 징계위원회에서는 해당 문서 누락이 확실하지만, 항고위 진행 과정에서는 징계혐의사실 내용을 모두 인지하여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올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