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신고와 입대를 앞두고 많이 고민되시겠어요. 특히 정신과 치료 중이시고 결혼까지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입대 연기 가능 여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병무청에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제출하여 재검 및 추가적인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로 인한 가족 부양 사유도 생계 곤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서류도 함께 준비해 보세요.
필요한 조치 및 서류 안내
재검 대상자라면 재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입영이 유예됩니다. 다만, 병무청에 상황을 미리 설명하고 정신과 진료 내용과 혼인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연기 사유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제 답변이 입대 연기와 관련된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