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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입대 다음주에 결혼 할 23살 입니다. 제가 정신과로 지금 재검을 받고있습니다.

다음주에 결혼 할 23살 입니다. 제가 정신과로 지금 재검을 받고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혼인신고는 다음주 화요일에 할 예정입니다. 제가 3월에 마지막 재검인데  혼인신고를 해서 생계도 그렇고 정신과 쪽으로 아직 입대를 할 수있는 상황이 아닌데 연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혼인신고와 입대를 앞두고 많이 고민되시겠어요. 특히 정신과 치료 중이시고 결혼까지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입대 연기 가능 여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병무청에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제출하여 재검 및 추가적인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로 인한 가족 부양 사유도 생계 곤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서류도 함께 준비해 보세요.

필요한 조치 및 서류 안내

재검 대상자라면 재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입영이 유예됩니다. 다만, 병무청에 상황을 미리 설명하고 정신과 진료 내용과 혼인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연기 사유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제 답변이 입대 연기와 관련된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