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퇴숙려제를 쓸려고 하는데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시는군요?
그동안 학교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진 않았는지 궁금하고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학업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업중단 전에 그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퇴 의사를 밝힌 청소년에게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해 안내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자퇴 의사를 밝히셨을 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드시 참여해야만 자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래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인 만큼 숙려제 사용 후에 결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숙려제를 사용하게 되면 최소 2주~최대 7주 이내의 기간 동안에 학교 교육이 아닌 심리상담, 멘토링, 학습지원, 다양한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에서 학교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닌 Wee센터(클래스) 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및 상담을 받게 될 거에요.
그외 궁금한점들과 전학관련해서도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해당 지역의 꿈드림 센터 또는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른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땐, 청소년전화 1388로 연락을 주시거나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