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 보행자사고 어머니가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내리막도로에서 올라오는 SUV차량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이라 일시정지를

어머니가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내리막도로에서 올라오는 SUV차량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이라 일시정지를 해야함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으며, 어머니는 올라오는 차량을 미리 인지하신 상태로 차를 주시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가해자의 SUV차량이 그대로 주행하여 어머니를 충격한 사고입니다.이 사고로 발목골절 수술한 상태이시며 등과 허리, 꼬리뼈쪽 통증을 호소하시고 계십니다.(진단서 미발급 상태)현재 경찰 접수한 상태이나 담당조사관님은 가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봤는데 횡단보도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된다고 하였고 근방에 있는 CCTV를 확인해보겠다고 하였으나 CCTV가 횡단보도 바로 아래에 있어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사고당시 사고장소 바로 옆에 있는 종합병원의 간호사분이 병원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간호사분께서 사고현장 목격 및 증인진술이 필요하면 해주시겠다고 한 상태입니다.제가 현장을 몇 차례 확인해보았으나 아무리 내리막에서 오르막으로 주행하더라도 보행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신호없는 횡단보도 보행자사고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여 어떻게 일을 진행할지 궁금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두서없이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조언 및 도움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지역은 충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명해주신 상황이라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로

이는 **12대 중과실 중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가해자는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블랙박스 영상이 불분명하다면, 인근 상가나 도로 CCTV 확보를 꼭 요청하시고,

사고를 목격한 간호사분의 증인진술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장 사진이나 영상으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가능했음을 입증해두세요.

이후에는 경찰 조사 진행 후 가해자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입건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사에는 어머님의 진단서 발급 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