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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방문재활 방문간호 방문요양 센터 방문재활 방문간호 방문요양 센타 동시 창업시대표겸 작업치료사로 실질적으로 방문재활일을 할

방문재활 방문간호 방문요양 센타 동시 창업시대표겸 작업치료사로 실질적으로 방문재활일을 할 수 있나요.또한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인력으로 두고방문간호는 프리랜서 간호사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창업 조건에 형성이될까요

노인복지 분야에서 방문재활, 방문간호, 방문요양 센터를 동시에 창업하시면서 대표님이 직접 방문재활 업무를 수행하고 싶으신 부분과 인력 배치에 대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대표님이 작업치료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방문재활 업무를 직접 수행하시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겸직 규정은 제공하려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재활과 같은 재가서비스의 경우 시설장이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님이 작업치료사로서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설장으로서의 관리 감독 업무와 직접 서비스 제공 업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서비스 시간에 시설장의 부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장을 사회복지사 인력으로 두는 것은 일반적인 창업 조건에 부합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자 수에 따른 사회복지사 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방문간호 서비스 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프리랜서 간호사 활용은 가능합니다.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해야 하는데, 이들은 정규직이 아니어도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형태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정해진 인력 배치 기준, 예를 들어 이용자 25명당 간호(조무)사 1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더라도 해당 인력이 장기요양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 기준과 업무 경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세 가지 서비스를 동시 창업하면서 대표님이 작업치료사로서 방문재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 사회복지사를 시설장으로 두는 것, 그리고 프리랜서 간호사를 활용하여 방문간호 인력을 배치하는 것 모두 창업 조건 형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각 서비스 유형별로 세부적인 인력 배치 기준, 시설 기준, 그리고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겸직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나 관할 부서의 구체적인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