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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증거보전 의무인가요? 법원에서 증거보전 결정문이 오면 7일 이내에 영상자료를 보내라고 되어있는데요, 신청자가

법원에서 증거보전 결정문이 오면 7일 이내에 영상자료를 보내라고 되어있는데요, 신청자가 안오더라구요. 날짜가 지나서 신청자가 와서 장면을 지목하고 그거를 USB에 담았는데 이미 7일이 지난 시점이라서 숙박업소에서는 제출 의무가 사라지는건가요? 보내준다고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법원카페 법률 지식인스탭입니다.

도움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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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명시된 제출 기한이나 그에 따른 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신청자가 영상을 지목한 상황에서도 기한이 경과했으므로,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영상 제출에 대한 의사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기한 경과 후의 대응 방법에 대해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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