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삼삼엠투 단기임대 사기/경매매물 +)피터팬/직방/다방 다방이나 피터팬에서 단기임대 방을 알아보다가, 경매매물이나 낚시 매물이 너무 많아서

다방이나 피터팬에서 단기임대 방을 알아보다가, 경매매물이나 낚시 매물이 너무 많아서 삼삼엠투에서 옮겨서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삼삼엠투에 올라온 방들 중에서도 일부는 경매매물이고 선납 방식이다보니 불안합니다.3~6개월 정도만 사용할 예정인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질문1. 삼삼엠투에서 경매매물이더라도 안전한 편인가요? 2. 경매매물이라면 단기임대 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3. 선납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4. 보증금 30-50정도에 월세 관리비 포함 100전후인데 서울기준 신축에 1.5-투룸이면 무조건 사기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삼삼엠투(33m2) 단기 임대와 관련된 불안감에 대해 이해합니다. 단기 임대는 일반 전월세와 법적 관계가 다르므로, 경매나 사기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삼삼엠투(33m2)의 안전성 및 경매 매물

결론: 삼삼엠투는 일반적인 중개 플랫폼보다 안전장치가 있지만, 경매 매물 자체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징

내용

안전성 평가

플랫폼 특징

삼삼엠투는 단기임대 전문 플랫폼으로, 임대인의 신원 및 등기부등본 확인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거래 사기보다는 안전합니다.

경매 매물

플랫폼에서 경매 매물 여부를 필터링해주지는 않습니다. 경매 진행 중인 집이 단기 임대로 나오는 경우는 높은 월세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불안정합니다. 플랫폼 안전장치와 별개로, 임대차 관계 자체에 위험이 있습니다.

단기 임대의 한계

단기 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합니다.

보증금이 적어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경매 매물 단기 임대의 위험성

경매 진행 중인 집과 단기 임대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기간 중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악의 경우: 퇴거 압박: 집이 낙찰자에게 매각될 경우, 새로운 집주인(낙찰자)은 해당 부동산을 인도 명령을 통해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기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이에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 보증금 회수 불가: 단기 임대 보증금(30~50만원)은 소액이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채권자(은행 등)가 먼저 돈을 가져가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 계약 파기: 경매 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중도에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선납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

단기 임대의 **'선납'**은 월세를 계약 기간 전체(3~6개월)에 대해 미리 한 번에 내는 방식입니다. (보증금과 별도)

  • 선납의 위험성: 만약 계약 기간 중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의 문제가 생겨 퇴거해야 할 경우, 남은 기간의 선납 월세를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 주의사항:

  • 임대인 신원 확인: 계약 전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 확인: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채권액이 주택 가격에 비해 너무 높으면 경매 위험이 높습니다. (만약 **'경매 개시 결정'**이 이미 등기되어 있다면 절대 계약하면 안 됩니다.)

  • 단기 계약서 명시: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잔여 월세 및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4. 시세 적정성 판단

결론: 보증금 30~50만 원에 월세/관리비 포함 100만 원 전후로 서울 신축 1.5룸/투룸은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단기 임대의 특성상 가능한 가격대입니다.

  • 단기 임대 특성: 단기 임대는 보증금이 극도로 낮고 (월세의 1~2배 수준), 월세가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세에는 가구, 가전,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월세보다 비쌉니다.

  • 신축/1.5룸 기준:

  • 일반 월세 시세: 서울 신축 1.5룸의 경우 보통 보증금 1천만 원 이상에 월세 90~120만 원(관리비 별도) 수준입니다.

  • 단기 임대 시세: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에 보증금 이자 상당액, 공과금 등을 모두 녹여 넣기 때문에 총 금액 100만 원 전후는 충분히 가능한 시세입니다.

판단 조언: 시세가 사기라기보다는 경매 매물이거나 근저당이 과도하여 보증금을 낮춘 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임대인이 명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