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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삼삼엠투(33m2) 단기 임대와 관련된 불안감에 대해 이해합니다. 단기 임대는 일반 전월세와 법적 관계가 다르므로, 경매나 사기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삼삼엠투(33m2)의 안전성 및 경매 매물
결론: 삼삼엠투는 일반적인 중개 플랫폼보다 안전장치가 있지만, 경매 매물 자체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특징 | 내용 | 안전성 평가 |
| 플랫폼 특징 | 삼삼엠투는 단기임대 전문 플랫폼으로, 임대인의 신원 및 등기부등본 확인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 일반적인 직거래 사기보다는 안전합니다. |
| 경매 매물 | 플랫폼에서 경매 매물 여부를 필터링해주지는 않습니다. 경매 진행 중인 집이 단기 임대로 나오는 경우는 높은 월세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매우 불안정합니다. 플랫폼 안전장치와 별개로, 임대차 관계 자체에 위험이 있습니다. |
| 단기 임대의 한계 | 단기 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합니다. | 보증금이 적어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2. 경매 매물 단기 임대의 위험성
경매 진행 중인 집과 단기 임대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기간 중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퇴거 압박: 집이 낙찰자에게 매각될 경우, 새로운 집주인(낙찰자)은 해당 부동산을 인도 명령을 통해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기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이에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회수 불가: 단기 임대 보증금(30~50만원)은 소액이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채권자(은행 등)가 먼저 돈을 가져가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 파기: 경매 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중도에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선납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
단기 임대의 **'선납'**은 월세를 계약 기간 전체(3~6개월)에 대해 미리 한 번에 내는 방식입니다. (보증금과 별도)
선납의 위험성: 만약 계약 기간 중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의 문제가 생겨 퇴거해야 할 경우, 남은 기간의 선납 월세를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임대인 신원 확인: 계약 전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확인: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채권액이 주택 가격에 비해 너무 높으면 경매 위험이 높습니다. (만약 **'경매 개시 결정'**이 이미 등기되어 있다면 절대 계약하면 안 됩니다.)
단기 계약서 명시: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잔여 월세 및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4. 시세 적정성 판단
결론: 보증금 30~50만 원에 월세/관리비 포함 100만 원 전후로 서울 신축 1.5룸/투룸은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단기 임대의 특성상 가능한 가격대입니다.
단기 임대 특성: 단기 임대는 보증금이 극도로 낮고 (월세의 1~2배 수준), 월세가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세에는 가구, 가전,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월세보다 비쌉니다.
신축/1.5룸 기준:
일반 월세 시세: 서울 신축 1.5룸의 경우 보통 보증금 1천만 원 이상에 월세 90~120만 원(관리비 별도) 수준입니다.
단기 임대 시세: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에 보증금 이자 상당액, 공과금 등을 모두 녹여 넣기 때문에 총 금액 100만 원 전후는 충분히 가능한 시세입니다.
판단 조언: 시세가 사기라기보다는 경매 매물이거나 근저당이 과도하여 보증금을 낮춘 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임대인이 명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