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10월25일 15시 20분경에 번개장터에서 한국시리즈 1차전 티켓 판매를 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카톡으로 연락하여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후 1수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고하여 환불을 요청했는데 번개장터 인증으로 환불을 해준다 하여 15:40경 계정인증을 위한 인증번호를 불러 줬습니다.이후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제가 올리지도 않은 판매글이 올려져 있는것을 확인하고 연락온 분들한테 제가 아니라고 하고 계정 탈퇴 및 고객센터에 피해사실을 담은 내용을 보냈습니다.제 계정을 통해 판매글을 올리고 저에게 한것처럼 번개톡이 아닌 카톡으로 연락을 취하라 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평일에 경찰서에 방문예정입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