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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누수 문제와 보험 처리 5.3억 2019년도 아파트 25년 2월20일-계약25년 5월16일-잔금 (당시 누수관련 설명 전무)25년10월15일-관리사무실을

5.3억 2019년도 아파트 25년 2월20일-계약25년 5월16일-잔금 (당시 누수관련 설명 전무)25년10월15일-관리사무실을 통해 아래옆집의 누수발생 및 공사진행여부 확인 전화 받음 - 아래옆집은 이번년도 초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저희 옆집과 공사 조율.- 이를 안 아랫집도 본인집 누수확인. 저희집 매도자께 3월17일 연락해 매도 전 공사약속, 5월 초 누수 공사 했음. 5월 16일 잔금 치르고 13일이나 지난 5월29일에 아랫집 공사마감.-누수공사 업체에 문의 시 당시 유가 문제로 공사 진행하였으며 매도자가 보험처리 했다함. 공사는 5개월 지난시점까지 아무 연락 없었기에 잘되었다고 했으며, 당시 전체확인이 아닌 유가 먼저 확인 하고 바로 문제가 있어 유가 공사 진행한 것이라함.-누수업체와 관리소장에 확인시 아래옆집의 누수에 대해서는 구조상 위아래로만 문제가 있지 옆집으로는 피해를 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랫집에서는 누수가 없으나, 아래옆집은 현재 진행중. 옆집은 두번의 전체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번에 공사 완벽한지 확인 후 이상없다면 저희집을 확인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말한 내용)-중개인은 잔금전(4-5월사이) 아래옆집의 누수로 예방공사 진행한다고 들었지만 저희에게 통보하지 않아 고지의무위반사실 인정하고 있는상황. 문의사항 1. 매도인과 직접 연락은 안하고 중개인을 통해 연락하다보니 중개인도 말을 계속 바꾸고 있는데 매도인과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2. 옆집의 확인 판정이 늦어 질거같아 아래옆집 누수관련 확인 요청 전 진행하여도 법적문제와 책임소지의 여부문제가 있을까요?(미리 확인 한 후 이상 있다면 매도인 없다면 매수인이 확인 비용청구하면 되나요?)3. 매도자는 예방공사라 문제로 삼기 힘들다 하는데 진짜로 예방 공시에는 문제가 될 수 없나요?4. 중개인이 요구한 합의금 20만원정도가 합당한가요..감사합니다.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