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시 구입한 면세품 개봉 한국>일본 출국 시 신세계 면세점에서 마스크팩 등 화장품을 구매할 예정인데요!
한국>일본 출국 시 신세계 면세점에서 마스크팩 등 화장품을 구매할 예정인데요! 언제 개봉해도 되나요?1. 일본 입국(도착) 시2. 일본에서 다시 한국에 입국 시
일본 입국(도착) 시 개봉하는 것은 괜찮으나, 세관 신고 시 화장품 부피와 가격이 과도할 경우 세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입국할 때는, 구매한 화장품이 면세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국 후 6개월 이내, 구매 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을 개봉했더라도 사용 흔적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관 통관 시 구매 증빙서류와 영수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