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실업급여 수령 시 외국 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계약직 직장인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 총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계약직 직장인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 총 2번 가능하여 1월 9일을 마지막 출근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가능하며, 모의 계산기로 계산해보았을 때 150일동안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해외에 여행을 계획 중에 있는데 아래 질문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1월 9일 퇴사 시 실업급여 실 지급일은 2월부터인가요?2. 실업급여 수령 시 구직활동을 해외에서 진행해도 괜찮은가요?2-1. 구직활동 업로드 시 IP가 해외일텐데 가능한지?2-2. 해외IP로 업로드 시 한국 회사에 지원이 가능한지?감사합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동안 해외 여행은 대부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하거나 체류지 변경을 하면 급여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여행 계획이 있다면 먼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