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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초등학교때 미국으로 가 미국에 살고 계시는 고모한테 입양 됐습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때 미국으로 가 미국에 살고 계시는 고모한테 입양 됐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시민권을 받을수 있었고요.(고모부가 미국인)미국 시민권 나오자마자 미국 들어온지 대략 6년후 저는 한국으로 왔습니다.비자 하나도 받지 않고 한국 생활을 지금 대략 8-9년을 했습니다.미국 갈때는 한국 여권 사용 한국 들어 올때는 미국 여권 사용했습니다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신분증 등은 나옵니다.문제가 제가 해외를 고등학교때 나가려고 하였으나 한국 여권으로는 못 나간다고 하여 그때 부터 지금까지 해외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미국국적을 포기 해야 하는건가요?미국 국적을 포기 하려면 어떻게 포기 해야하나요?참고로 제가 미국 시민권증을 잃어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본인은 미국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고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입국 했기때문에 한국 국적은 이미 자동으로 상실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 체류는 불법체류 상태라서 출입국 관리국에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고 미국여권으로 출국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고 해도 여전히 현재 한국에서는 불법체류자라서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을 납부이고 미국 국적을 포기한 뒤에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해야 할 겁니다. 굳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미국 대사관에서 국적 포기는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이미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을 피하기는 어려워서 어차피 낼 벌금이라면 미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증서는 다시 신청하여 발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