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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학생 주민등록증 발급 안녕하세요 해외 거주하고있는 2008년 5월생 학생입니다주민등록증 발급받으라는 우편도 부모님 편

안녕하세요 해외 거주하고있는 2008년 5월생 학생입니다주민등록증 발급받으라는 우편도 부모님 편 통해서 날아와서 발급을 곧 받아야하는 상황인데요어느정도 많이 늦으면 과태료를 물어야하나요?귀국은 내년 말에나 할 것 같아서요

'정당한 사유 없이' 2026년 5월 말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데,

올 6월 1일 이전에 출국하셨다면, 장기간 외국 체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내년 말에 귀국하시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