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2026년 5월 말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데,
올 6월 1일 이전에 출국하셨다면, 장기간 외국 체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내년 말에 귀국하시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