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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출근 중 터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A(본인 차량)B(상대 차량)A차량 터널 진입부터 끝까지

출근 중 터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A(본인 차량)B(상대 차량)A차량 터널 진입부터 끝까지 2차선 서행B차량 1차선 직진1차선에 고장 차량으로 인해 1차선 차량들이 2차선으로 실선을 넘어 차선 변경 하는 상황이였습니다.B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면서 A차량 운전석 뒤휀다 추돌블랙박스 영상만봐도 A차량 뒤 차는 양보하기 위해 충분한 거리를 내줌B차량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로 7:3 주장본인은 제가 잘못한 사고도 아니고 사고 시점에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기 때문에 무과실 주장도저히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ㅠ 도와주세요 

H(202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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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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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통상 진로변경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70%가 적용되나

위 사고에 있어 직진차와의 지근거리에서 급차로변경한 사정이 엿보이는 바

과실 10%를 가산하면

80%가 예정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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