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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및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대로 직진, 소로 좌회전사고로 인해 8:2 본인 2과실에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대로 직진, 소로 좌회전사고로 인해 8:2 본인 2과실에 경상으로 전치 2주 입원 5일 , 통원 14일 하였을때적정 합의금은 어느정도일까요 ??그리고 대로에서 서행 정상 직진 중대기하던 좌회전 차량이 조수석 앞 뒷 문 파손 시켰는데과실 8:2가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질문하신 교통사고의 상황을 바탕으로 과실비율과 적정 합의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실비율 (8:2가 맞나요?)

대로 직진 대 소로 좌회전 사고의 경우, 신호등 없는 교차로라면 일반적으로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훨씬 높습니다.

  • 기본 과실 비율: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신호등이 없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대로 직진 대 소로 좌회전의 경우, 좌회전 차량(소로)의 기본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기본 과실은 대로 직진 차량(본인)이 20~30%, **소로 좌회전 차량(상대방)이 70~80%**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예: 차16-3의 기본 과실은 대로 직진 30: 소로 좌회전 70)

  • 수정 요소: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서행 여부, 명확한 선진입 여부, 현저한 속도위반, 야간/시계장애 등)에 따라 기본 과실 비율이 가감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대로에서 서행 정상 직진 중'**이었으므로, 본인의 과실이 20%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80%**로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8:2 (상대방 8, 본인 2)**의 과실 비율은 대로 직진 차량으로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정 합의금

경상(전치 2주) 사고의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손해배상액(통원 교통비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이 금액에서 본인의 과실 비율(20%)만큼 감액됩니다.

항목

설명

참고 사항

위자료

상해 급수(2주는 보통 12급~14급)에 따라 정해지는 정액.

상해 급수가 낮을수록 금액이 적습니다.

휴업손해액

입원 기간(5일) 동안의 실제 수입 감소액80%.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원 치료 기간은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손해배상액

통원 치료 기간(14일) 동안의 교통비나 기타 비용.

통원 1회당 정액(예: 8,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예상 합의금 범위

  • 2주 진단 경상 환자의 경우, 입원 및 통원 일수, 직업 및 소득 유무 등에 따라 합의금은 크게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합의금은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 보험사의 방침, 치료 경과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5일 입원 및 14일 통원 치료를 하셨고 **과실이 20%**임을 감안할 때, 소득 증빙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100만 원 중반에서 300만 원 초반대 내에서 합의금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상황 및 합의 협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유동적인 금액입니다.)

합의금은 본인의 치료 상태와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제시된 합의금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합의를 보류하고 치료를 계속 받거나,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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