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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직진 좌회전 과실비율 신호등 없는 T자형 대로에서 본인 서행 정상 직진 중대기하던 좌회전

신호등 없는 T자형 대로에서 본인 서행 정상 직진 중대기하던 좌회전 차량이 본인 차량 조수석 앞 뒷 문 파손상대차량 앞범퍼 망가짐과실 80:20 본인 20이 맞는건가요 ??본인은 100:0 주장합니다.상대차량이 제가 주행중인 직진 차선에 앞범퍼 내밀어 차선 침범하여 좌회전 대기 정차중이였고제가 반대편 차선 살짝 넘어서 서행 직진하였습니다.제 바로 앞애 직진 차량이 지나갈때까지도 상대 차량은정차하여 대기중이였습니다.

[법률사무소로앤이] 노채은 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서행 직진하던 중, 좌회전 대기 중이던 차량이 직진 차선에 앞범퍼를 내밀어 충돌이 발생하였고,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여 정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실비율 100:0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 과실비율 산정의 주요 기준

①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에서는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② 통상적으로 좌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차선을 침범하여 대기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좌회전 차량 측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됩니다.

③ 다만, 사고 당시 질문자님께서 반대편 차선을 일부 침범했다는 점이 과실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 구체적인 법적 대응방안

① 사고 현장의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차량 파손 사진 등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대 차량이 직진 차로에 앞범퍼를 내밀어 도로 중앙선을 넘었다면, 도로교통법 제13조(진로 양보의무) 및 제25조(좌회전 방법 위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사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분쟁조정심의위원회(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 제3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시려면 사고 현장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서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필수서류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현장 사진 및 파손부위 사진

보험사 과실비율 산정표

사고 당시 진술서

분쟁조정 신청서

▪️ 핵심 포인트

직진 차량의 우선권과 상대 차량의 차선 침범 및 좌회전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100:0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반면, 질문자님께서 반대 차선을 일부 침범하였다면 일부 과실(20% 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이오니, 객관적인 자료 준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교통사고로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충분한 증거 수집과 사실관계 정리가 승소의 관건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대응하시길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변호하고 신뢰로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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