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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용도 공동주택 원룸 구해야되는데건물주용도 (공동주택)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원룸 구해야되는데건물주용도 (공동주택)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건물주용도가 공동주택인 원룸은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은 주거 목적으로 설계된 건물로, 법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주택 유형에 해당합니다.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주택 유형은 주로 업무용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상가주택 등 주거 목적이 아닌 건물들입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으로 분류된 원룸은 주거용으로 지정된 건물이므로 전입신고에 문제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대출을 받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