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필리핀 입국 규정 상세 안내
필리핀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만 18세 미만 외국인 미성년자의 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15세 미만(0~14세)은 부모 없이 혼자 입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 동반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나이대별 입국 규정과 준비 서류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나이대별 필리핀 입국 규정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단독 입국 가능: 보호자 없이 혼자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부모동의서 권장: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항공사나 필리핀 이민국에서 부모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3자 동행 시: 부모가 아닌 사람(교사, 친구 부모, 인솔자 등)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도 부모동의서를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 15세 미만 (0~14세)
혼자 입국 불가: 반드시 부모(친권자), 법적보호자 또는 부모가 동의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합니다.
UM서비스 이용 가능: 항공사의 비동반 소아 서비스(Unaccompanied Minor Service)를 이용하면 항공사 직원이 보호자 역할을 하며, 이 경우에도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WEG 수수료 납부 필수: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WEG(Waiver of Exclusion Ground) 수수료 3,120페소를 현장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 동반 시에도 확인해야 할 사항
부모가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상 성(Family Name)이 다른 경우: 어머니와 자녀의 성이 다르거나, 아버지만 동행하는 경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지참이 필요합니다.
입국심사관 재량: 부모가 모두 동반해도 입국심사관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 미동반 미성년자 입국 시 필요 서류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함께 입국하거나 UM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작성 내용:
부모가 지정된 인솔자에게 자녀를 위탁하며, 필리핀 체류 중 여행 경비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내용 포함.
작성 언어: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한글로 작성 시 번역공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공증 필수: 가까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특정 공증사무소 지정은 없습니다.
아포스티유 인증: 공항 입국심사관이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신청 기관: 서울 종로구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처리 기간: 오후 2시 30분 이전 방문 시 당일 처리 가능 (평균 1시간 이내).
신청 서류: 공증받은 부모동의서, 신청서, 신분증, 전자수입인지(1,000원).
주의사항:
부모동의서는 온라인 아포스티유(e-아포스티유) 신청이 불가하므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2.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부모동의서를 작성한 부모와 미성년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정부24에서 영문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가능.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
서류상 영문 이름 철자가 여권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3. 여권 사본
미성년자 본인의 여권 사본
동의서에 서명한 부모(친권자)의 여권 사본
동행하는 보호자(인솔자)의 여권 사본
4. 왕복 항공권 사본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왕복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5. WEG(Waiver of Exclusion Ground)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신청 방법: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WEG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온라인 사전 신청도 가능합니다.
수수료: 1인당 3,120페소 (약 70달러 상당).
납부 방법: 페소 또는 달러로 지불 가능하나, 공항 사정상 달러 수납이 거부될 수 있어
페소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수증 보관: 필리핀 출국 시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WEG 온라인 사전 신청
신청 기한: 필리핀 도착 예정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사이트: 필리핀 이민국 온라인 포털
신청 절차: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필수 정보 입력 → 온라인 결제(3,120페소) → 입국 시 영수증 원본 지참.
항공사 UM서비스 이용 시 추가 사항
UM서비스 개요
항공사의 비동반 소아 서비스(Unaccompanied Minor Service)는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미성년자를 위한 유료 서비스로,
항공사 직원이 출발지 공항에서 도착지 보호자 인계까지 전 과정을 동행합니다.
신청 대상
국제선 기준: 일반적으로 만 5세 이상 ~ 만 12세 미만은 의무 신청.
필리핀항공: 한국 출발 시 만 8세 이상 ~ 만 14세 이하 대상.
각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온라인 신청 불가: 항공사 예약센터 또는 현지 오피스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출발일 기준 최소 48시간 ~ 1주일 전까지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필리핀 출발 시: 필리핀 현지 오피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UM서비스 신청서 (항공사 제공)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른 모든 서류 (부모동의서, 가족증명서, 여권 사본 등)
출발지 및 도착지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유의사항
보호자는 반드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발 시와 도착 시 반드시 보호자가 공항에 나와야 합니다.
UM서비스는 항공사가 직접 운항하는 직항 노선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공동운항(코드셰어) 및 연결편은 불가합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항공사 및 노선마다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입국 시 기본 준비사항
미성년자 여부와 관계없이 필리핀 입국 시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여권
필리핀 입국일 기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2. 왕복 항공권
무비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왕복 또는 제3국행)이 필수입니다.
3. 이트래블(eTravel) QR코드
필리핀 입국 전 이트래블 시스템을 통해 입국 정보를 사전 등록하고 QR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
나이 기준: 미성년자의 나이는 필리핀 입국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서류 영문 작성: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준비해야 하며, 여권상 영문 철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서류 불충분 시: 필요 서류가 불충분하면 탑승 거부 또는 입국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규정 변경 가능성: 입국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주한필리핀대사관 또는 필리핀 이민국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주한필리핀대사관
미성년자 입국 관련 서류 및 규정 문의 가능
필리핀 이민국 (Bureau of Immigration)
핫라인: +63-2-8527-3254
이메일: [email protected]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아포스티유 발급)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전화: 02-6747-0404 (연중무휴 24시간)
카카오톡: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필리핀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입국 규정을 엄격히 운영하고 있으므로,
출발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