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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안녕하세요 26살 대학생입니다. 이번년도 2월달 까지 직장에 다니다가 다시 대학교를

안녕하세요 26살 대학생입니다. 이번년도 2월달 까지 직장에 다니다가 다시 대학교를 오게 되었습니다. 전적대가 있어 국장수혜를 1학년 놓치게 되어서 수급자로 장학금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현재는 수급자는 아니라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소득계산후 요건에 맞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계산해보니소득에는 문제가 없는데 현재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어 가능할까 질문드립니다.현재 여자친구는 월210만원 정도 벌고 있고 제가 세대주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이럴때는 세대분리를 하고 신청해야할지 동거인으로 들어간 상태로 신청 가능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시는 중이시군요. 복잡한 소득 및 가구 구성 문제 때문에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동거인(여자친구)'과의 관계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동거인의 소득 합산 여부 (가장 중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자친구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어 소득이 합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 사실혼 관계 의심: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이성 간에 장기간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면, 법적인 배우자와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산됩니다.

  • 소득 합산 시 문제: 여자친구의 월 소득 210만 원이 합산되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 ~ 50% 이하(급여 종류에 따라 다름)라는 수급자 요건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세대 분리 및 동거인 상태의 영향

  • 현재 상태(동거인): 현재 동거인 상태로 신청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실태 조사를 통해 사실혼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소득 기준 초과로 수급자 신청이 거절됩니다.

  • 세대 분리: 수급자 신청은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합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한, 질문자님만 따로 세대주가 되어도 **'동일 거주지 내 2인 가구'**로 간주되어 소득 합산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3. 현실적인 해결 방안 (수급자 신청을 위해)

안타깝지만, 여자친구와 동거를 유지하면서 질문자님 혼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거주 분리: 질문자님과 여자친구가 주민등록 주소지를 완전히 분리하고, 실제로도 분리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각자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 및 거주)

  2. 독립된 가구로 신청: 질문자님이 단독 세대주가 되어 본인 명의의 주소지에서 1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대학생 근로장학금 관련:

대학교 재학생은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는 혜택이 있어 수급자격 유지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현재는 여자친구의 소득 합산 여부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과 심사 기준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