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관세 드립니다. (제가 글솜씨가 없어 이해가 어려우실수도 있으실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양해

(제가 글솜씨가 없어 이해가 어려우실수도 있으실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xx배대지에서 11월10일 물건을 받았습니다 이때 물건이 13만원이라고 치면 관세를 내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후에 11월15일 같은 달에 xx배대지로 13만원 물건을 나눠 받으면 관세를 내지 않는게 맞을까요?예전에 검색해보니 같은 시간에 같은 항구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하나 나눠 받아도 배송을 보내는 업체가 같고 그러면 관세 책정시에 나눠 보내도 관세를 낼 수 있다는 걸 본거같아서요혹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알려주실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직구, 구매대행 포디움익스프레스입니다.

​개인 직구는 미화 150불(미국 외 200불) 이하일 때 관세,부가세 면제입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배대지 통해 들어오는 물품은 금액을 합산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즉, 11월10일 13만 원 + 11월15일 13만 원처럼 날짜가 달라 입항하면 각각 면세 적용됩니다 단, 같은 날 같은 배대지로 동시에 들어오면 합산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물건 보낼때 궁금한것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검색창에 '포디움익스프레스'를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눌러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www.podium123.com

카카오톡 문의 : https://pf.kakao.com/_cUDxfx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