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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입장] 폭행죄 검찰송치 후 대응방법 등 문의 1. 사건 관계자  - 피의자 : 해당 글 작성자(이러한 일을

1. 사건 관계자  - 피의자 : 해당 글 작성자(이러한 일을 처음 겪는 상황)   - 피해자 : 아파트 옆집 아줌마(사건 신고자)2. 사건 일시 : '25년 10/19(일) 오후 2시경 3. 사건 내용  -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옆집 아줌마가 엘리베이터 탑승 후 저를 의도적으로 노려보았고    제가 그 모습에 화가 나서 "왜 나를 그런 눈을 쳐다보냐?"라고 아줌마에게 말했고,    아줌마가 "내 눈으로 내가 쳐다보는데 니가 뭔 상관이냐?"라고 말해 이후에 말다툼이 발생함  - 말다툼 과정에서 옆집 아줌마가 저에게 도둑놈이라는 표현을 하였고, 그 이후에 제가 화를 못 참고    주먹으로 엘리베이터 벽을 침    ※ 위협할 의도 없었고, 옆집 아줌마를 향해서 휘두른건 아니지만 cctv상 피의자가 피해자가 서 있는       옆쪽 벽을 친 것 때문에 폭행죄로 검찰송치됨  - 그리고, 1층에 도착한 이후에는 각자 갈길 감※ 이사 후 옆집 아줌마와의 히스토리 └ 피의자는 2020년 4월 이사를 온 이후부터 옆집 아줌마가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유로 저희 가족을    볼 때마다 고의적으로 노려보고,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각자 집에 들어갈 경우에 우리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것이 출입문을 꽝! 소리가 나게 닫고 들어가는 것을 5년째 반복 중이었음 └ 초등 딸이 있는 피의자 가족은 옆집 아줌마가 위와 같이 행동하는 원인을 알 수 없고, 노려보는 등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옆집 아줌마를 만나면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무시함 └ 피의자 가족이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무시를 해도 노려보는 행동은 계속됨 ※ 옆집 아저씨, 두 딸 중 1명과는 지난 5년 동안 마주치면 서로 인사를 주고 받는 사이로 지냄          옆집 아저씨에게 옆집 아줌마의 행동과 이유에 대해서 의논을 드리려할지에 대해서 고민은 하였으나,     혹시나 이웃간에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계가가 될까봐 실제 행동을 하진 않고 참고 지냄4. 사건 경찰/검찰 진행경과└ 10/19(일) : 피해자 경찰서 신고└ 10/21(화) : 피의자 경찰서 연락 받고, 신고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유선으로 설명, 출석 조사 요청 접수└ 10/22(수) 오전 : 피의자 출석 조사(위에 작성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사에 응함)  ※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거 같다고 이야기하였고,     저는 제가 한 행동이 폭행죄가 되는지 몰랐기도 했지만 참지 못하고 한 저의 행동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고, 다친 곳은 없으시지만 필요하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수사관에게     전달함 └ 10/22(수) 오후 : 피해자 출석 조사└ 10/23(목)    - 수사관을 통해서 피해자는 절대 합의를 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 전달 받았으나, 사건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들을 수사관에게 이야기 하면서 횡설수설 하였고, 경찰서에서도 어떠한 상황      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난리를 치고 갔다고 함(경찰 지인 통해서 확인)    - 옆집 아저씨 연락처를 확보하여 연락을 드려볼까 싶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한 부분을 가지고 옆집 아줌마가 오히려 문제를 삼을꺼 같아 옆집 아저씨와의 연락을      수사관에게 부탁하였고, 통화해 보겠다고 함└ 10/24(금) 오전    - 수사관으로부터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내용과 옆집 아저씨와 통화내용을 공유받음    - 수사관이 옆집 아저씨와의 통화를 통해서 현재 옆집 아줌마(피해자)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본인이 나서서 고소취하, 합의를 설득하는게 어렵다는 내용과 옆집 아저씨 연락처를      전달 받음(사전에 옆집 아저씨께서 본인에게 연락을 달라고 했다고 함)└ 10/24(금) 오후   - 옆집 아저씨와 약 10분 정도 통화함   - 옆집 아줌마가 오래 전부터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고, 피해망상까지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 주심   - 그러나, 옆집 아줌마 본인이 치료를 원치 않아 치료를 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함     ※ 우울증 사유를 듣고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정도 힘든 아픔을 겪으심   - 옆집 아저씨는 해당 사건 내용을 10/24(금) 오전에 수사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고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니 검찰에서 조사 시 본인이 함께 출석 또는 유선으로 옆집 아줌마의     상태와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겠다고 하시고, 저한테 죄송하다는 이야기까지 주심└ 10/25(토) 오전     - 카톡_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사건이 접수(검사직무대리)되었다는 내용 알림 받음5. 질문  1) 현 상태에서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하는지?  2) 옆집 아저씨(피해자의 배우자)의 도움이 처분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와     어떤 방법으로 담당검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3) 만약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형을 맞게 되면 전과가 생기는 것이고, 해당 전과는     영구적으로 신원조회시(취업 등) 확인이 되는 이력인지?  4) 현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어느정도 비용을 예상해야하는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1.현 상태에서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하는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반성문 제출: 사건 경위와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해서 담당 검사님께 제출하세요.

탄원서 활용: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노력(선택 사항):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고 하니,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혹시라도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사건 경위 설명: 경찰 조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5년간 이어진 옆집 아주머니의 행동, 도둑놈 발언으로 인한 순간적인 감정 폭발, 그리고 실제 아주머니를 위협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옆 벽을 친 것이라는 점 등을 다시 한번 검찰에 잘 소명해야 합니다.

2.옆집 아저씨(피해자의 배우자)의 도움이 처분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와 어떤 방법으로 담당검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네, 옆집 아저씨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또는 의견서: 옆집 아저씨께 이 상황에 대한 탄원서나 의견서를 작성해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리세요. 해당 문서에 아주머니의 건강 상태와 그로 인해 합의가 어려운 점, 그리고 피의자님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으면 아주 좋습니다.

직접 진술 의사 전달: 피의자님이 검사님께 제출할 반성문이나 의견서에 "피해자의 배우자이신 옆집 아저씨께서 피해자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해 증언해주실 의사가 있으며, 필요시 연락처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검사 직통 전달: 사건이 검사님께 배당되면 검사실로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거나, 검사님께 서면으로 옆집 아저씨의 연락처와 증언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만약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형을 맞게 되면 전과가 생기는 것이고, 해당 전과는 영구적으로 신원조회시(취업 등) 확인이 되는 이력인지?

네, 벌금형도 '전과(前科)'에 해당합니다.

영구적인 기록: 벌금형 전과는 '범죄경력조회'에 평생 기록으로 남습니다.

신원조회 시 확인 여부: 공무원 임용이나 특정 직업군(금융권, 공기업 등)에서는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4.현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어느 정도 비용을 예상해야 하는지?(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경력 및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착수금: 보통 300만원에서 7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성공 보수: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공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 후 결정: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견적과 진행 방식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일수록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