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에서는 항공정비사 면허와 항공산업기사 자격증을 모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동일·유사 분야의 자격증이라도 “서로 다른 등급”이면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항공정비사는 국토교통부 면허(국가전문자격) 이고, 항공산업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체계의 자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에서는 두 자격 모두 각각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항공정비사 면허: 최대 45학점 인정(전문학사 기준)
항공산업기사: 16학점 인정
두 자격을 함께 제출하면 중복 없이 합산이 가능하며, 전공과 일치하는 전공학점으로 처리됩니다. 단, 세부 인정학점은 전공(항공공학, 기계공학 등)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기준표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