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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중고 텐트 구매를 10월 2일 직거래로 했습니다금액은 85만원올해초 구매한 제품이며

중고 텐트 구매를 10월 2일 직거래로 했습니다금액은 85만원올해초 구매한 제품이며 사용횟수는 6회, 마지막 사용후 세탁업체에 맡기고 바로 판매하는 텐트라 함. 제품상 하자 없음. 상품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만난 시간이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이고 상품의 사이즈가 너무 큰 관계로 제품의 이상여부 확인없이 대금 이체하고 헤어짐.이후 10월 17일 해당제품으로의 첫 피칭을 위해 제품을 꺼냈음. 외부 스킨의 색상이 이상함 감지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니 정상제품이라 할수 없는 상태임.(오랫동안 외부 직사광선의 노출로 인한 색바램)판매자에게 연락해서 현재 상태 알려주니 본인도 몰랐다고 합니다. 세탁하고 바로 판매하는거라 본인도 황당하다.(이때 처음으로 장박텐트 같다는 얘기를 했으나 별다른 답 없었음)우선 현재 상태로 사용하기는 싫으니 환불 해달라하니 환불은 힘들다 다만 일부금액 책임을 지겠다하고 서로 생각해 보기로 하고 당일 통화는 없었음. 2박의 캠핑을 하며 제품의 상태를 다시 확인해보니 장박을 했던 상태의 텐트로 확신이 들었음. 각종 온라인 카페 검색으로 올해 5월 한달여 장박했다는 판매자의 게시글 찾아냄. 이후 문자로 두 차례 사용횟수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나 회피하다 갑자기 환불을 해준다함. 다만 사정상 기다려야 한다고 문자가 왔음. 문자 주고 받은 날 저녁 통화구매자 :환불을 해주든 안해주든 난 상관없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답해달라 최초 판매시 사용횟수 6회라 했는데 2박정도의 단박으로만 사용한게 맞느냐판매자 : 맞다 근데 어차피 내가 환불 해준다 했는데 왜그러냐구: 아니다 됐다 환불하지 말아라 난 사기죄로 고소할거다이후 통화내용은 대략구매자도 상태확인 안하고 산거 아니냐 이제와서 왜그러냐 그리고 상태에 대해선 진짜 몰랐다 신고하려면 해라통화종료해당 건에 대해 사기건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만약 가능하다라고 할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참고로 판매자는 직업군인입니다

시간낭비로 끝나지 않을까요?

요즘 검찰, 검찰 등 수사 거의 하지 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