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이 없는데 주간보호센터 설립할수 질문 주셨네요.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을 설립하려면 관련 법령과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설립 자체는 가능하나, 운영 승인과 인허가 과정에서 자격 요건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설립 가능 여부
대부분의 경우,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은 설립을 위해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는 정부의 인허가 기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격증이 없더라도 법인 설립은 가능하나, 운영 승인 시 자격 요건 미달로 인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설립 방법
• 법인 설립: 먼저 사단법인, 재단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며, 관련 허가를 위해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인허가 신청: 설립 후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복지부에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설립 목적, 시설 설계도, 운영 계획, 인력 배치 계획 등을 제출하며, 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평가받습니다.
• 인력 충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 법적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거나, 향후 자격증 취득 계획이 필요합니다.
• 준수사항: 시설 기준, 위생, 안전, 직원 배치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운영 후 정기 점검을 받게 됩니다.
3. 결론
자격증이 없더라도 설립이 가능하나, 운영 승인을 받기 위해선 관련 자격을 갖춘 인력 채용이 필수이며, 인허가 과정에서 자격 증명서 또는 채용 계획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상세 절차와 요구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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