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와의 반복된 이혼 언급, 신뢰 상실, 감정적 거리감, 육아 분담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느끼고 계시며,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가 성립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 해당 여부
① 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동조 제6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③ 반복적 이혼 언급, 감정적 소원, 성격 차이, 육아 분담 문제 등은 단독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법원이 이혼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④ 특히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소송 절차 및 준비사항
① 소송 이혼을 진행하려면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사전적으로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② 소송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실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 이혼 언급을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녹취, 상담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③ 육아 분담, 감정적 소원,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은 일기, 메모, 통화 녹취, 가족·지인 진술서 등으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④ 이혼소송 진행 시 법원은 자녀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등도 함께 심리하므로 관련 자료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 이혼 소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핵심 포인트
①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감정 소원만으로는 이혼이 쉽지 않으나, 장기간 반복적 갈등, 신뢰 파괴, 회복 의지 부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② 입증자료의 구체성이 소송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를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오랜 고민과 마음고생 속에 내린 결심임을 헤아립니다. 법적 절차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차분하게 준비하신다면 분명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마음을 지키실 수 있도록 꼼꼼히 증거를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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