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시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착용 중인 물품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고가의 새 제품으로 보일 경우 세관에서 신고를 요구하거나 과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안전하게 입국하려면 세관 직원에게 “개인 사용용도로 구입했다”고 신고·설명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귀국시
여행자 면세 한도는 미화 600달러입니다.따라서 1,300달러 물품은 면세 한도를 초과하므로, 착용 중이라도 관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자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