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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지원금 증빙서류제출방법 옷가게하는데 작년에 편의점에서 직원한테 현금으로 택배비 지급하고 택배를 보냈는데요 이럴경우

옷가게하는데 작년에 편의점에서 직원한테 현금으로 택배비 지급하고 택배를 보냈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증빙서류 제출을하죠??몇달전부터 증빙서류제출하는 단계에서 하다 중단해서그런가자꾸 소상공인 택배지원 콜센터에서 연락오고 톡와요지급대상이라는데 어떻게 증빙서류 제출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ㅜ어렵네요,,,

안녕하세요 태국직구, 구매대행 포디움익스프레스입니다.

​현금 결제는 증빙이 어려워 반드시 영수증,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편의점 택배 영수증 원본/사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준비해 온라인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콜센터 안내에 따라 메일,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이 없으시면 지원 인정 안 돼요

태국에서 한국으로 물건 보낼때 궁금한것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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