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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녹음 있는 2년 지난 성추행 사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여자고 가해자는 남자입니다.제가 살던 곳이 아닌 타지에서 일할 때,

저는 여자고 가해자는 남자입니다.제가 살던 곳이 아닌 타지에서 일할 때, 같이 일하던 사람이였습니다.원래는 다같이 술을 마시려 했으나, 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술을 1-2시정도까지 마셨고 택시가 일찍 끊겼습니다.그 사람이 그럼 방을 잡아줄까? 라고 물어봤고, 자기 핸드폰 앱으로 방을 잡아줬습니다.20대 초반이였던 저는 그냥 저를 위해서 방을 잡아준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은 집이 그 근처였으니 집가서 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그 사람은 집에 가지 않았고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무시하고 저는 그냥 잠만 자려고 했는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저는 잠을 자고 싶었기 때문에 말 걸지 말라고 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 자면 안돼? 라며 저를 덮쳤고 제가 동의하지도 않은 키스를 했으며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시도했습니다. 제 허리 부분을 계속 만졌고 허리를 만지다가 가슴까지 만졌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등 돌리고 자고 일어나서 출근했습니다.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무서웠고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하지만, 사과는 꼭 들어야겠다 싶어서 사과를 받아냈고 그 사과를 녹음해두었습니다.그 때는 해고도 아닌 그 사람 본인이 퇴사하는걸로 끝났습니다. 저는 신고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계속 마주쳐야하는 상황인줄 알고 너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사 과정에서 그 사람을 마주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증거도 잘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또한, 그 사람은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던 사람이였습니다. 그래서 2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