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0일이내 체류하시니
새 제품은 한국으로 들어갈 때 관세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캐나다에서 구매한 모든 제품이 과세대상입니다만
보통 입고간 제품음 사용된 물품으로 보여서 면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면세 한도는 미국달러 기준으로 800달러입니다.
택을 제거하지 않으면 새 상품이니 짐 검사하면 무조건 과세대상입니다.
그 금액이 800달러 넘지 않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
| 구분 | 과세 여부 | 비고 |
| 이미 입고 다니던 옷·신발 | ❌ 없음 | 개인용품 |
| 새로 산 후 착용하지 않은 새 제품 | ⚠️ 가능성 있음 | 800달러 초과 시 신고 |
| 입고 귀국하는 옷 | ❌ 없음 | 사용품으로 간주 |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