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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한국입국시 관세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캐나다에 사셔서 캐나다 두달반정도 방문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귀국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캐나다에 사셔서 캐나다 두달반정도 방문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귀국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들어갈때 캐나다에서 사서 입고있는 옷 신발을 들고 들어갈예정데 이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지불해야하나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새제품을구매후에 택을제거하지 않고들어가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90일이내 체류하시니

새 제품은 한국으로 들어갈 때 관세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캐나다에서 구매한 모든 제품이 과세대상입니다만

보통 입고간 제품음 사용된 물품으로 보여서 면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면세 한도는 미국달러 기준으로 800달러입니다.

택을 제거하지 않으면 새 상품이니 짐 검사하면 무조건 과세대상입니다.

그 금액이 800달러 넘지 않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

구분

과세 여부

비고

이미 입고 다니던 옷·신발

❌ 없음

개인용품

새로 산 후 착용하지 않은 새 제품

⚠️ 가능성 있음

800달러 초과 시 신고

입고 귀국하는 옷

❌ 없음

사용품으로 간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