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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육아휴직제도, 6개월 연장 관련 문의드려요 너무 헷갈려서 지식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아내, 비공무원(공기업) 남편 부부인데요남편이

너무 헷갈려서 지식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아내, 비공무원(공기업) 남편 부부인데요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1년6개월로 연장된다라는 문구가 너무 헷갈려서요..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봤는데 ★아내 기준 27년2월,3월,4월은 무급으로 측정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1년 육아휴직제도를 신청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게되면 27년2월부터 수당을 그대로 유지해서 받을 수 있는걸까요??

남편 증빙 제출하면 27년2월부터 수당 유지되는 것 같아요

다만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