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이면 법적으로는 혼인 가능해요~
우리나라 민법상 결혼이 금지되는 건
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
8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6촌 이내의 ‘방계혈족’이에요!
즉, 8촌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도 가능하고
혼인 무효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도 가족끼리 조금 놀라긴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으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