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아마도 필리핀 선 혼인신고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원본을 발급받아 번역 공증 후 외교부 아포스티유를 받아야만 필리핀에서 공식 문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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