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당금 입금 일자 및 입금 안내 연락시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 후 배당금 인출 가능합니다.
국내주식에 대한 원화 입금시 바로 출금 가능하며,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은 외화예수금 확인 후
환전하여 이체 및 출금 가능 합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됩니다.
투자한 해당국가의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 된 후,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차이 만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됩니다.
예를들어 중국주식은 배당세가 10%이고 중국에서 10%의 세율이 원천징수 되고 차액인 4.4%가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 됩니다.
참고로, 국내투자가가 많이 투자하는 미국의 경우 15%의 세율이 부과되므로 국내에서 따로 추가징수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02-3772-1010)로 연락주세요.
신한투자증권은 고객님의 성공투자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