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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후 혼인, 계약연장시 배우자명의로 가능? 결혼전 아내 명의로 계약을 하고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이후 혼인을 하였고, 앞으로

결혼전 아내 명의로 계약을 하고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이후 혼인을 하였고, 앞으로 아내 퇴사 5-6개월 이후 2년 만료되는 기간인데 대출을 연장하면 금리가 올라가서요.집은 아내명의로만 되어있고, 아내이름으로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전세 연장시 남편이름으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가요? 1.현재 동거인 등록 되어있고 혼인신고 안되어 있습니다.이럴시 계약서를 공동명의로 다시 써야하나요? 2.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절차가 더 간편해지나요? 계약서를 다시쓰지 않아도 된다던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읺다던지 등,

혼인신고 전이라면 남편 명의로 새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일반적이에요

혼인신고 후엔 배우자 관계로 인정돼 절차가 조금 단순해질 수도 있지만

대출 변경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