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쪽의 관공서에 혼인신고를 한 후, 수리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른 나라에도 혼인신고를 합니다.
일본에서 거주하시려면, 일본의 입국관리청에 일본인의 배우자 등이라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하시거나, 배우자가 하셔도 되고,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