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주류반입 영수증 질문 주셨네요.
입국 시 주류 반입 시 영수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주류의 가격과 수량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하거나 세관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만에서 구매한 블루라벨 1리터와 카발란 비노 두 병의 총 가격이 400달러 이하이고, 한국에 입국 시 신고 대상 기준(예를 들어, 1인당 1리터 이상의 주류 반입 시 신고필요)를 넘지 않는다면 영수증이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세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수증이 있다면 구매금액을 증빙할 수 있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높거나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영수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400달러 이하의 개인용 소량 주류는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더라도 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국 세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출입국 시 세관에 문의하여 해당 규정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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