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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후 관세신고 기준 800달러가 넘으면 관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한국에서

800달러가 넘으면 관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한국에서 출국시에 출국장에서 면세품을 구매하고 일본에서 사용하였다면 그것도 포함시켜야 하나요?그리고 일본 편의점이나 돈키에서 식품(과자, 간식)들을 사면 그것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800달러 초과 시 관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1. 출국 시 면세점 구매품: 일본에서 사용했더라도 한국 입국 시 다시 들여오는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일본 현지 구매 식품(과자 등): 개인용이라도 총 합산 금액이 800달러를 넘으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총액이 800달러 초과하면 모든 물품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