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800달러 초과 시 관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출국 시 면세점 구매품: 일본에서 사용했더라도 한국 입국 시 다시 들여오는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본 현지 구매 식품(과자 등): 개인용이라도 총 합산 금액이 800달러를 넘으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총액이 800달러 초과하면 모든 물품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