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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가입 상태(2025년 6월 30일부터) 제가 2025년 6월 30일에 회사를 그만 두고나서 지역가입자자격을 취득했다고 우편이

제가 2025년 6월 30일에 회사를 그만 두고나서 지역가입자자격을 취득했다고 우편이 오고 그 이후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할까요?

2025년 6월 30일 회사를 퇴직하고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이후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아무 연락이 없더라도 공단 시스템상에는 자동 자격 전환만 이루어진 상태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의 ‘납부예외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앞으로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 실직 또는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

  • 취업 준비 중이거나 전업 주부인 경우

  • 사업소득이 중단되었거나 폐업한 경우

  • 해외 유학, 병역, 교도소 수감,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 불가한 경우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 민원신청 → 납부예외 신청 메뉴로 들어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진행.​

  • 오프라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퇴사증명서, 실업급여 수급내역, 소득없음 진술 등) 제출.​

신청 시 유의점

  • 납부예외를 승인받으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 고지가 중단됩니다.

  • 다만 예외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향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1년 단위로 재신청해야 하며, 소득이 생기면 즉시 납부재개 신고가 필요합니다.

  • 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납으로 간주되어 체납 처리 및 추후 납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퇴사 후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가능한 빨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사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후 승인되면 보험료 고지서가 중단되고, 필요 시 다시 납부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