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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합니다.. 추가입니다. 남편이 10년전 외도를했는데 그 상간녀가 지금까지 남편의 아이를 낳아키웠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이 10년전 외도를했는데 그 상간녀가 지금까지 남편의 아이를 낳아키웠습니다.. 상간녀는 4년전 이혼을했는데 전남편이 아이와 유전자검사를 해서 자기자식이 아닌것을알고 저의 남편을 5000만원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이일로 저는 더이상 남편과 살수없어 이혼준비중입니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도있었기에 이번기회에 이혼하려구요.. 근데 지금살고있는 남편의 집을 재산분활로 할수있나요?소송이 걸려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남편은 합의이혼을 해주겠다하는데.. 정확하게 끝내고싶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 싶은데.. 어떻게하는게 좀더 현명할까요?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남편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이혼과함께 상간녀를 상간자로 소송하고싶은데..승소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2년전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엄마집을 상속받았는데.. 혹시 남편이 재산분활을 원하면 제가 상속받은집두 재산분활에 속할까요? 이집에 남편이 기여한게 하나도 없는데ㅠㅠ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의 과거 외도 및 자녀 출산 사실, 최근 상간녀의 전남편이 남편을 상대로 한 소송, 남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 중이시며, 재산분할·상간자 소송, 변호사 선임, 상속재산의 분할 가능성 등 구체적 법률절차와 승소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

①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 폭언, 폭행 등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며, 증거(카톡, 녹음, 진단서, 사진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재산분할의 경우 남편 명의의 집이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소송 중이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이 소송으로 인해 가압류나 경매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받은 친정집은 특유재산으로, 남편이 기여한 바가 없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상간자(상간녀) 소송

① 남편의 외도 사실(10년 전)과 상간녀의 자녀 출산 등 혼인관계 파탄 전 상간행위라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② 다만, 소 제기 기간(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도 시점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 변호사 선임 관련

①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나, 복잡한 재산분할, 위자료, 상간자 소송이 모두 얽힌 경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② 질문자께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남편이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도 대응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및 증거자료

증거명

구체적 자료

남편 외도 증거

카톡, 문자, 사진, 상간녀 아이 출생기록 등

폭언·폭행 증거

진단서, 녹음, 목격자 진술 등

재산 관련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 증명

상속등기, 유언장 등

▪️ 핵심 포인트

상속받은 집은 남편이 기여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남편의 집이 소송 중이라도 재산분할 협의·판결이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모두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용기 내어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려는 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불공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증거를 꼼꼼히 챙기시고, 절차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밟으신다면 원하는 결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 무엇보다 질문자님의 권리 보호를 우선에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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