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페 사이트에서활동하며 야구용품을 중고로 판매하고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카페의 룰중 하나는 리샐 (ex 10만원 구매 후 20만원에 판매) 가 금지 되어있습니다.어느날 일반적으로 중고용품을 판매하던중 B라는 사람에게 중고용품을 10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카페에 규칙을 무시한채 제가 판매한 제품을 타 사이트에서 15만원에 판매해 5만원의 차익을 취했습니다.해당 사건을 알게되어 당사자에게 기존 카페의 룰을 설명하며 그러면 안된다 구두경고를 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차단 이였습니다.이후 여러번 야구용품싸게사기 카페에 아이디를 삭제하고 재 생성해 여러 물품을 싸게 산후 타 사이트에 비싸게 판매해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30명의 피해자가 속출하였습니다해당 B의 판매게시물에 그의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만을 언급한후 ex) 2874 세탁꾼 조심하세요!! 라고 댓글을 달며, 추가적인 피해자 발생을 막았습니다만B가 저에게 댓글로 너 고소 준비중이니 각오해라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저는 카페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며 계속된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B의 행동을 이해 할수 없으며, 더 많은 피해자들의 추가를 막기위해 B의 게시물 마다 위와같이 *** 조심하세요 댓글을 달았는데, 해당 건이 현실적으로 가해자인 B가 저를 고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제가 고소를 당한다면피해자를 모아 맞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