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카페 댓글로 고소사유가 가능한가요? 다음카페 사이트에서활동하며 야구용품을 중고로 판매하고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카페의 룰중

다음카페 사이트에서활동하며 야구용품을 중고로 판매하고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카페의 룰중 하나는 리샐 (ex 10만원 구매 후 20만원에 판매) 가 금지 되어있습니다.어느날 일반적으로 중고용품을 판매하던중 B라는 사람에게 중고용품을 10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카페에 규칙을 무시한채 제가 판매한 제품을 타 사이트에서 15만원에 판매해 5만원의 차익을 취했습니다.해당 사건을 알게되어 당사자에게 기존 카페의 룰을 설명하며 그러면 안된다 구두경고를 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차단 이였습니다.이후 여러번 야구용품싸게사기 카페에 아이디를 삭제하고 재 생성해 여러 물품을 싸게 산후 타 사이트에 비싸게 판매해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30명의 피해자가 속출하였습니다해당 B의 판매게시물에 그의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만을 언급한후 ex) 2874 세탁꾼 조심하세요!! 라고 댓글을 달며, 추가적인 피해자 발생을 막았습니다만B가 저에게 댓글로 너 고소 준비중이니 각오해라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저는 카페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며 계속된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B의 행동을 이해 할수 없으며, 더 많은 피해자들의 추가를 막기위해 B의 게시물 마다 위와같이 *** 조심하세요 댓글을 달았는데, 해당 건이 현실적으로 가해자인 B가 저를 고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제가 고소를 당한다면피해자를 모아 맞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