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장애인 주차방해 과태료 여부 상황 : 장애인 주차방해로 과태료 날라옴2025년 10월4일 새벽00시 45분, 김포공항

상황 : 장애인 주차방해로 과태료 날라옴2025년 10월4일 새벽00시 45분, 김포공항 1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그날 김포공항행 비행기를 탑승하였었으나 인천공항에 착륙한 뒤, 버스를 탑승하여 늦어진 시간에 김포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찾은 후, 나가려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고자 잠시 주차장 통로에서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 차를 세워둬었습니다. 시동을 켠 상태로 제가 탑승한 상태에서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며 시간도 시간인지라 어두워서 양옆이 무슨 주차자리인지 잘 보지도 못했고 차를 잠시 정차하는데 양옆 주차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확인하는건 현실적으로 대부분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잘 보이지도 않았고, 탑승하고 있었고, 시동도 켜져있었고, 긴 시간도 아니었는데 의의제기를 한다면 감면 가능할지 여러분 도움좀 주세요ㅜㅜ

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김포공항 주차장에서 장애인주차구

역 주차하였으나 다른분이 신고하여 과태료처분받

으신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

청기간내 이의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

청 하실 수 있으나 결과가 달라질지 장담할 수 없

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